Tipped Employees
(1) Reporting Tips to your Employer
한주인에게서 일을 하는 동안 한달에 Tip 수입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까지 Employer ,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은 Form 4070A 를 기록하여 보관하시고, Employer 에게는 Form 4070 을 기록하여 보고 하십시오.
(2) Unreported Tips
만약에 한달에 $20 이상 Tip 수입이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금을 보고할때 보고하여야 하며 Form 1040 과 Form 4137 을 사용하십시오.
(3) Penalty
Empolyer 에게 보고하지 않은 Tip 수입은 본인이 신고할때는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의 50%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4) Record Keeping
Form 4070A 를 보관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증빙이 될만한 서류를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