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한해 Gross Income 에대한 세금보고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개인세금보고시 알아야할 Tip
•가족의 소셜번호와 W-2폼(봉급명세서) 및 1099폼(커미션 수입)등 각종 명세서를 챙겨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e-file 을 할수 없습니다.
•은행, 주식 등의 이자는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은행에서 IRS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 예정이거나 대학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의 비즈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IRS 요구시 언제나 제출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Day Care School)에 보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둡니다.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 이자 및 주택구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도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